사회 사회일반

경찰, '北피격 공무원 명예훼손' 남해해경청장 '혐의없음' 불송치

해경청, 2년 전 언론브리핑서 도박 기간·채무 금액 등 공개

"고의성 없다" 판단…김홍희 前해경청장도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연합뉴스




2년 전 인천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장(치안감)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윤 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윤 청장과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54) 전 해경청장 사건도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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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B(사망 당시 47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해경청은 B씨가 사망하고 1주일이 지난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 뿐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해경청은 또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인 윤 청장이 언론 브리핑을 맡았다. 이에 B씨의 아들(19)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윤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윤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에서 근거가 있는 내용을 발표했고 고의성도 없어 윤 청장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김 전 청장은 소환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은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근거로 B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유족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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