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감히 불공정거래 신고?" 대리점 불이익 주면 최대 3배 배상해야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9월부터 시범 운영





상품·용역 공급 업자가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면 이에 따른 피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 대리점법이 8일 시행된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끊는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리점이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리점법에는 보복 조치한 공급 업자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점에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구매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 행위 등 3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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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에 따라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희망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적절한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적절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에만 도입돼 있었다.

앞으로는 공급 업자나 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공정위 주도로 제·개정을 추진했는데 거래 관행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 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공정위가 업계의 바람직한 거래 방식을 모범 거래 기준으로 권고해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인정해준다. 공정위는 법 시행일에 맞춰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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