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단독] 정권 바뀌자…교육부, 서울대 총장 사상 첫 징계

조국-이진석 징계 미뤘다는 게 이유

교육부,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 통보

오 총장 반발 "총장 징계는 전례 없는 일"

대선 이후 결론··코드 징계 논란도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제1회 대학 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제1회 대학 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학내 징계 의결을 유보했다는 이유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에서 징계를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징계도 대선이 끝난 뒤 결론을 내려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일 동안 감사총괄담당관 등 24명을 투입해 2018년 이후 교원 인사와 입시 관리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400여 명의 교수들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오 총장은 이보다 수위가 높은 경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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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총장은 △범죄 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 의결 미요구(경징계) △업무 추진비 미정산(주의) △업적 보상비 지급 부적정(경고) 등을 지적 사항으로 통보받았다. 교육부는 특히 검찰에 이미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이 전 국정상활실장의 징계 의결을 미룬 것은 징계 사유라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가 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면 대학은 감봉 및 견책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년 후 청조근정훈장 등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육부는 통보문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A 교수에 대한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혐의 사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하여 징계 사유에 대한 시효가 도과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서울대 발전기금이 업적 보상비 명목으로 이사장 2명에게 분기별로 200만~300만 원 등 합계 2923만 33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경고 처분도 내렸다.

서울대 측은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정치권 인사와 관련된 문제로 총장에게 전례 없는 징계 조치까지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2010년 법인화된 후 서울대 총장이 징계를 받은 적은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화 이후는 물론이고 국립대 시절 때도 총장에게 징계를 내린 적은 없었다”면서 “교육부는 서울대가 징계 회부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는데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학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어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전 실장도 서울대를 휴직한 상태였던 만큼 파견 근무 기관인 청와대가 징계권자인데 원소속 기관인 서울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교육부의 징계 결정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경심 전 교수의 1·2심 재판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서울대의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총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교육부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 것은 현 정권 코드에 맞추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객관적인 감사여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난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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