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는 bhc 박현종(59) 회장이 8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A 씨와 B 씨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 씨와 B 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 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뒤 BBQ 측은 “박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궤변으로 발뺌한 박 회장은 사상 초유의 전산망 해킹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에 도덕적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BBQ와 bhc는 지난 8년간 21건의 민·형사 소송을 이어왔다. 지난 2월 법원은 BBQ가 2017년 bhc에 물류용역 계약을 일방 해지했다며 약 13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