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aw & Scene] 공포심 유발 접근·문자는 ‘범죄’…3년 이하 징역

<12> 스토킹처벌법

지속적으로 지켜보거나 물건 두는 것도 포함

신고해야 행위제지·피해자 분리·접근금지 조치

흉기 등 있으면 5년·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tvN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 포스터/ 출처=tvNtvN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 포스터/ 출처=tvN




tvN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 속 나우 파출소 앞. 도아희(설현 분) 순경이 20대 여성에게 강아지 한마리를 안겨주었다. 길을 잃고 헤매이던 반려견을 파출소에서 맡아오다가 주인을 찾아준 것이다. 20대 여성은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여느 파출소에서도 볼 수 있는 일상적 모습이었다. 하지만 20대 여성이 집으로 가려다 꺼낸 말에 파출소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얼마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반려견 ‘먼지’가 갑자기 사라진 배후로 의심된다는 이야기였다.



20대 여성은 “일주일 전에 헤어지자고 했는데, 전 남자친구가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매일 본인을 찾아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도 수십개씩 보내는 방식이었다. 또 “서랍 속에 있는 (집) 카드 키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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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조용히 듣언 도 순경은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황은 물론 증거상으로도 스토킹이 분명한 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0대 여성은 “어차피 신고해봤자 사귀던 사이는 연인끼리 잘 풀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체포할 수 있다”는 도 순경 말에 “그래도 금방 나온다”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도 순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건은 충분하다”며 “사건 접수를 하라”고 설득했다. 특히 “그동안 상황만으로도 징역 3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톡 내용이나 증거 사진, 영상 찍어넣은 거 있으면 모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두현(이윤희 분) 파출소장도 “재판 가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든 처벌은 할 수 있다”며 도 순경 말에 힘을 실어줬다.

극중 도 순경이 여성 피의자의 사건 접수를 이끌어 낸 배경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자리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우편·전화·팩스로 글이나 영상 등을 전달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 정의한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지켜보거나, 주거지 등 인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특히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행위 제지·처벌 경고 ▲피해자 분리·수사 ▲피해자에 대한 조치·절차 안내 등에 나서야 한다(3조)고 명시하고 있다. 도 순경이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꾸준히 설득한 이유다. 경찰 등 사법경찰관리는 접근 금지 등 긴급조치도 신고가 있어야 가능하다. 긴급조치를 행한 뒤 검사를 통해 법원에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법률상 스토킹 범죄자에게는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흉기 등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수강명령과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등 이수명령을 함께 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때에는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반면 스토킹 범죄 신고가 있는데도 잠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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