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전경련 “임금삭감 적정성 검토 등으로 임금피크제 분쟁 예방해야”





최근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로 생길 수 있는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서 임금 삭감 적정성 검토, 노조와의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은 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내린 임금피크제 판결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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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미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해석의 차이로 노사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이 밝힌 임금피크제 유효성 기준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적용될지,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으로 정년이 연장된 이후 도입된 임금피크제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할지, △임금피크제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10년)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 등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조의 줄소송이 예고되어 있어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은 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라 직무 대비 임금 삭감 정도의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방안, 이직?퇴직 대비 교육 등 보장책 등에 관하여 노조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업무량 및 업무강도 조정 등 대상조치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신규채용 규모 비교 등으로 임금피크제 유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정부는 직무?임금정보 인프라 확충,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확대 등으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활성화해야 하고, 이번 판결로 산업현장이 동요되지 않도록 설명회 지원 등의 노력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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