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제일파마홀딩스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8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일파마홀딩스 및 대표이사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 폐해를 막기 위해 지주사로 전환한 회사는 전환 후 2년 이내에 자회사 외 국내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된 뒤 국내 계열사인 한종기업 주식 20%(6000주)를 올해 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공정위는 제일파마홀딩스에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이번 기소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최초로 기소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