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백신인권행동'이 8일 전·현직 보건 당국자 4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한 4명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정은경 전 청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이다.
손현준(충북대 의대 교수) 백신인권행동 대표는 "피고소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 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 패스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 “백신 제조사와 미국의 주장만 신봉하여 백신 효과를 과대평가했고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나 판단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고 보건 행정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제조사들의 이익에 따라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행사한 것은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백신인권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백신인권행동은 지난해 11월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삭발식을 주최했고, 지난 1월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적용됐던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항의하는 뜻으로 청주의 한 마트에서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