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따라서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어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선지급 금액과 관련해 “17일간의 방역조치 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