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왕따 당해 후유증" 울먹인 9호선 폭행女, 1심 선고 연기 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 여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종결됐던 변론이 재개되며 심리를 위한 공판기일이 새롭게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A씨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변론을 위한 추가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론 재개는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다시 변론을 해야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이뤄지는 절차로 검찰이나 피고 측의 요청이 있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울음을 터뜨린 A씨는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두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10여년간 왕따를 당해서 큰 후유증으로 남아 일년 넘게 집에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며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9시46분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모욕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가 촬영한 당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