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예보, 수협 공적자금 7574억 국채로 상환 합의

예보-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 합의서 개정

김태현(왼쪽 네번째)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임준택(〃세번째) 수협중앙회장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하는 내용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진균(왼쪽부터) 수협은행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사진 제공=수협김태현(왼쪽 네번째)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임준택(〃세번째) 수협중앙회장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하는 내용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진균(왼쪽부터) 수협은행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사진 제공=수협





예금보험공사가 수협의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상환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일 년 앞당긴 2027년에 공적자금 회수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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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협중앙회와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공적자금 1조1581억 원 중 현재까지 4007억 원을 상환했다. 기존에는 2028년까지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바탕으로 수협이 잔여분 7574억 원을 상환해나갈 방침이었다. 이를 올해 국채를 매입해 상환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국채 만기 시 매년 현금을 받아 2027년까지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회수 규모는 2023~2026년까지 매년 800억 원, 2027년에는 4374억 원이다. 예보 측은 “당초 계획보다 일 년 앞당겨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 왔으나 개정된 합의서에 따라 국채를 지급해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 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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