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3세 친딸 몸쓸짓하고 “친구 소개해줘"… 40대父 징역 12년

2018년~2020년 경제적 지위 이용해 친딸 수차례 성폭행

"친구 소개해줘" 황당 요구도…법원, 징역 12년형 선고

재판부 "장기간 범행 노출된 피해자, 정신적·심리적 고통 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13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과 함께 같은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딸인 B양을 수차례 강간하고 평소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경제적 지위를 내세워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B양을 협박해 성적 대상자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이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A씨는 B양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진현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