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음주운전·체납차량·대포차 야간 합동단속 실시

시·구·군·부산경찰청·한국도로공사 합동단속

체납액 현장 징수, 번호판영치 등 강력 조치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이달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과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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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단속은 시와 구·군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이 음주운전과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 포함된다.

시 등은 현장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통행료 체납 차량도 마찬가지로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대포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6만4000여 대, 체납 건수는 13만여 건이다. 체납액은 250여억 원으로 전체 세금 체납액의 15.8%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산경찰청 등과 함께 하는 야간 합동단속이 처음 추진하는 만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한층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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