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서둘러야"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김남근(앞줄 왼쪽 네 번째) 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등이 9일 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중앙회김남근(앞줄 왼쪽 네 번째) 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등이 9일 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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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김남근 중기중앙회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못해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런 주장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 표준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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