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생애최초 LTV 80% 대출…모기지 보험 들어야 받는다

생애최초 LTV 상한 80%로 높이되

대출 증가분 일부 '모기지 보험' 활용

은행 리스크 줄어 정책 현실화 가능성↑

수요자에게는 상환 부담 늘어날 듯

지난 6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광고 안내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6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광고 안내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3분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상향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해 ‘모기지 보험(MI)’을 활용한다. 모기지 보험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 수 있는 보험으로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못할 시 대출을 해준 은행이 보증 기관으로부터 대출액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LTV 상향으로 인해 늘어나는 대출 증가분에 모기지 보험을 적용시켜 개별 대출의 리스크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LTV 80% 공약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 무주택자들의 대출 숨통이 트이는 한편 개별 은행들도 LTV 상향에 따른 대출 리스크를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보험료까지 추가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80% 상향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SGI서울보증보험 및 시중은행들과 모기지 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모기지 보험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LTV의 최대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이 없으면 최우선 변제 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도 비규제 지역에서 LTV 70%를 적용 받을 때 모기지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전국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확대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주택 시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은 주택 가격 하락 시나리오 등을 감안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쉽지 않다”며 “보험 상품 활용을 통해 개별 대출의 리스크를 낮추면 시중은행이 주택 시가의 80%까지도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을 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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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식이 활용될 경우 은행으로서는 대출 부담을 덜 수 있다.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보증액만큼의 금액을 SGI서울보증이 은행에 대신 갚아 주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 회수할 수 있는 확정 금액이 늘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 모기지 보험 활용 시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숨통도 터줄 수 있다.

다만 모기지 보험에 따른 보험료가 추가돼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월 대출 상환액에 보험료를 추가해 납부하거나 주담대 금리 등에 보험료가 반영될 수 있다.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 따르면 모기지 보험요율은 기본 요율 기준으로 0.058~3.893%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LTV를 80%로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의 선택지를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그 방편으로 모기지 보험을 활용하게 되면 월 상환 부담액이 커져 섣불리 대출을 받는 이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DSR 규제를 유지하고 금리마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로 인해 월 상환 부담액이 커지면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LTV 상한을 80%로 높인다고 해도 시중은행이 그만큼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며 “(모기지 보험 활용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연 기자·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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