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강민국.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의무화

조항 위반 시 시정조치

강민국 "중소기업 부담 덜어줘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표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최근 코로나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및 정착을 위한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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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가격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품목, 가격 기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해당 조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금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사업자 간 이뤄지는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민주화의 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표준 계약서 도입을 통해 그동안 반영률이 낮았던 하도급업체의 조정 신청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강민국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납품단가 조정 신청이 ‘전부’ 반영된 비중은 50.7%에 불과했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이 ‘전부 미반영’된 비중의 경우 2019년 3.9%에서 2020년 13.6%, 2021년 14.7%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50% 이상 반영’ 비중의 경우 2019년 47.2%. 2020년 31.0%, 2021년 26.7%로 감소했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납품단가연동제는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제 전반에 상생협력 문화 정착과 서민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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