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불안감 조성 말아야…꼼꼼한 유효성 검토 필요”





기업들이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기보다 제도의 유효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의미와 이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이세리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강연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금물”이라며 “기업에서는 대법원의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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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연에 나선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라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 불이익 정도 등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에 맞지 않다면 무효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세리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임금피크제 점검 및 개선 △소송발생시 대응방안 △노조와의 단체교섭전략 등을 꼽았다.

이세리 변호사는 무엇보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정년제 형태, 임금피크제 목적, 대상근로자 조치 여부 등 각 사항을 개별 점검해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과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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