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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 대한적십자사 담합 혐의 형사고발 하기로

"혈액 면역검사시스템 입찰 결과에 담합 정황"

조달청 향해서도 "게약 등 남은 과정 중지해야"

피씨엘의 혈액선별기 ‘하이수’. 사진제공=피씨엘피씨엘의 혈액선별기 ‘하이수’. 사진제공=피씨엘





체외 진단 전문 기업 피씨엘(241820)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장비 및 4종 시약) 입찰 결과와 관련해 “적십자사와 관련자들을 담합과 입찰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피씨엘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십자사와 애보트 간의 사전 담합 및 불공정 덤핑 입찰 의혹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입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씨엘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의해 진행된 적십자사의 면역검사시스템 일찰 결과는 8일 공개됐다. 낙찰자는 애보트이고 가격은 31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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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 관계자는“이번 12차 면역검사시스템 구매 입찰 조달청 공고문을 보면 애보트는 사업 예산 금액의 약 58%인 약316억에 투찰했다"며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덤핑이라는 게 피씨엘의 입장이다.

피씨엘 측은 “이번 입찰이 사전 납품된 장비 가격을 제외한 뒤 가격 책정을 한 것이거나, 덤핑 납품으로 국산 장비 업체인 피씨엘을 탈락시키기 위한 사전 담합 의혹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씨엘은 조달청을 향해서도 애보트와의 계약 등 남은 입찰 과정을 즉각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씨엘과 적십자사의 이번 분쟁은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분쟁위는 조정 과정에서도 중단된 입찰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해 이번 낙찰 결과가 나오게 됐다.

피씨엘 측은 분쟁위를 향해 “전체 심의 절차를 공개로 진행해 모든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피씨엘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세운 상태다. 적십자사는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거나 입찰 참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주장으로 적십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혼한 피씨엘에 대해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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