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의 내부통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
9일 한국디지털거래소는 내부 감사 실장인 이용곤 상무를 필두로 외부 기준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KB국민은행에서 경영감사 부장, 준법감시 팀장, 감사부 기획 팀장 등을 거친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전문가다. 지난해 12월 플라이빗에 합류했다.
이번 내부감사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FATF 상호평가)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것이다. 규정에선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방지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업무 수행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플라이빗도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체제에 관한 금융 당국의 검사 기준에 따른 점검항목 3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은행 측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기준에 따른 53개 점검항목을 설정해 감사를 수행했다. 전통 금융기관 수준에 맞춘 감사를 실시해 “각 부문에 주의 및 개선, 권고, 현지조치 사항 등을 전달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6월 중 이번에 지적된 미흡사항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곤 상무는 “특금법 적용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업무와 정보보호관리 업무의 조속한 안정적 운영에 내부 감사 우선순위를 뒀다”며 “향후에도 법령과 감독당국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감사역량을 집중해 회사의 안정적 내부통제체제 조기 정착 및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