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5억을 배상하라” 요구한 첫 변론 기일이 9일 열렸다.
해당 사건은 박 의원이 지난해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의 ‘50억 클럽’ 회원으로 김 전 총장을 지목하면서 시작했다. 또 폭로 기준 이틀 뒤 한국프레스센터에서도 기자들에게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후,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번 변론 기일에서 김 전 총장의 소송 대리인은 "박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50억 클럽으로 원고의 실명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가 아니라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 내용 자체가 허위 또는 과장된 게 대부분"이라며 박 의원 측이 '50억 클럽' 명단을 폭로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 측은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의견 표명이라 명예훼손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폭로 경위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입수한 것이 맞다면서도 제보원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