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인근 5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통해 50대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119에는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건물 내에 있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7명이 숨졌다. 또 40여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쳤다.
박석진 대구 수성소방서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2층 구석에 있던 203호실에서 남자 5명 등 사망자 7명이 모두 발견됐다”며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급속하게 연소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지하 2층, 지상 5층 중 불이 난 지상 2층에 5개 사무실이 있지만 발화지점인 203호는 계단과 거리가 먼 곳에 있고 폭발과 함께 짙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해당 건물은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60여대와 소방인력 160여명을 동원해 건물 입주자를 구조하고 20여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사무실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상 방화 용의자가 이날 주거지에서 뭔가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하고 상세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이 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된 송사 사건의 상대인 용의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사무실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 감식에 나서는 한편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