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승남 "농촌 빈집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활용" 법률안 대표발의

김승남 국회의원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9일 농어촌 빈집을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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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69.6%는 조립패널(34.0%)이나 컨테이너(25.0%), 비닐하우스(10.6%)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됐고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A씨가 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강추위 속에 동사하기도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국내에 들어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약 1만 명에게 안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 지역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빈집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거시설로 임대하면 농어촌 빈집의 활용도 제고와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흥=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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