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으로 먹고사는 가족도 있다'…가구생계비 재논쟁

내년 최임 심의, 3차 전원회의서

노동계, 가구생계비 반영 재촉구

경영계 "30년간 쓰지 않던 기준"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생계비 및 최저임금 비교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생계비 및 최저임금 비교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에 가구생계비 반영 여부가 다시 논쟁꺼리가 됐다. 노동계는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을 볼 때 가구생계비 반영이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심의 관례상 기준이 안된다며 반발한다. 만일 노동계 주장대로 가구생계비가 최저임금에 반영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예년보다 대폭 인상된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양대 노총이 최근 연 최저임금 토론회의 결론은 가구 생계비가 핵심 결정기준이 돼야한다는 것"이라며 "적정 생계비가 반영된 안을 최임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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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할지에 대한 논쟁은 최저임금 심의가 열릴 때마다 반복됐다. 현재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 없이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가 반영된다.

노동계가 가구생계비를 고려하라고 요구하는 배경은 두 가지다. 우선 가구 현실이다. 최저임금위의 올해 생계비 분석에 따르면 노동자 평균 가구원은 2.48명이다. 또 비혼 단신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9.8%다. 최저임금을 받는 가장이 2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혼 단신 가구 생계기를 기존처럼 기준으로 삼으면 10명 중 9명의 가구 현실을 반영 못한다는 것이다.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하면 임금 수준도 크게 뛴다. 양대 노총은 토론회에서 가구 생계비를 반영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이 1만1860원이 돼야 한다고 결론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대비 29.5%나 뛴 수준이다.

경영계는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 기준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도 사용자위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가구생계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없다"며 "30년간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76만8000∼355만명으로 추정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였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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