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성전자, '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압수수색 이의제기 '준항고'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진행된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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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검찰은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 재무 및 회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 측의 준항고 제기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 부서만을 대상으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증거 선별 역시 피의자 측 다수 변호인의 참여하에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피의자 측 준항고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도 부연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 중인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선하여 수집할 예정이며, 제기된 준항고와 관련된 문제점 역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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