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기명식 법카도 모바일 단독발급 가능해진다

당국 "비대면 확산…연내 개선"

법인공용카드는 대상서 제외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는 기명식 법인카드(법인 개별 카드)도 개인 카드처럼 실물 없이 모바일 단독 카드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모바일 결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개인 카드와 성격이 유사한 법인 개별 카드의 모바일 발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인이 대금 결제 및 책임을 모두 지는 법인 공용 카드는 모바일 단독 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카드는 법인 공용 카드와 법인 개별 카드로 나뉜다. 공용 카드는 카드에 법인명만 새겨지고 법인 계좌로만 출금된다. 개별 카드는 법인명과 임직원명이 함께 각인되고 법인 계좌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로도 출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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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단독 카드는 실물 카드 제작과 배송이 필요 없어 연회비를 낮추고 더 많은 할인 및 부가 서비스 혜택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5월 시행된 '모바일 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 카드의 모바일 단독 카드가 첫선을 보였다.

시행 초기 인기를 끌지 못했던 모바일 단독 카드는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결제가 일상화하면서 빠르게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실시한 ‘2021년 지급 수단 및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2.9%→4.6%), 슈퍼마켓(1.0%→4.0%), 음식점·카페(3.7%→6.2%) 등에서 모바일 카드 이용 비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적게는 2배에서 4배로 늘어났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비대면 결제 문화 확산으로 커진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한 상태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법인 개별 카드는 ‘실물+모바일’ 공동 발급을 통해 안정성 및 보안성 검증을 충분히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모바일 단독 카드 발급 허용이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법인카드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발급된 법인카드는 2017년 845만 2000장에서 2021년 1027만 4000장으로 21.56% 증가했다. 1000만 장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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