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 발의

강민국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발의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때 원청 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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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가격 변동에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중기중앙회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날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서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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