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0대 노모와 해안가로 추락…40대 아들 구속 이유가

11m 높이의 절벽으로 운전해 동반자살 기도

추락한 차량에서 홀로 빠져나와 119 신고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추락 사고 현장. 연합뉴스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추락 사고 현장. 연합뉴스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절벽에서 동반자살을 기도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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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11m 높이의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홀로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다만 "양형 참작을 위해 피고인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그동안 A씨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등을 심문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께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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