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에서 트럭에 개를 목줄로 묶고 운전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개에 목줄을 채워 자신의 1t 트럭 뒤에 묶고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현장을 목격한 B씨가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제보자 B씨는 "아무리 천천히 달린다고 한들 강아지 발이 아스팔트에 다 쓸리고 쇠 목줄에 목이 졸려가며 끌려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적을 울리며 당장 차를 세우라 했는데 A씨가 ‘후방카메라 보고 가고 있다’며 무시하고 주행했다"며 "차를 막아 세운 뒤 지금 동물 학대하는 거라고 하니 오히려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이 돌보던 개가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데려다 주려고 했다”며 “후방카메라를 보면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