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을 굶겨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의 원룸에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상습적인 방임과 함께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