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 살 의붓아들 살해’ 계모…法, 징역20년 구형

檢, 친부에게는 징역 7년 구형…15일 선고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0일 세 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계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계모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부 B씨에게는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에 대한 불만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취약한 만 3세 아동을 스트레스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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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A씨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했지만 A씨는 "없다"라고 대답했다. A씨는 검찰의 구형 사유를 듣는 동안 눈물을 흘렸다.

A씨 측 변호인은 “ 피고인들 모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깊은 슬픔을 갖고 있다”며 “상황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B씨에 대해서는 방임·학대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선고공판을 열고 판결을 내린다.

계모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안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만들었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고 과거에도 두 차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아이를 폭행한 사실도 들어났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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