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시신을 다시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거래 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했고, B씨가 1억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용지로 만든 허위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고,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 5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범행 내용을 밝혔다. A씨는 범행 뒤 다음 날 새벽, 주식 투자와 관련한 B씨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B씨 아내가 주식 거래 관계 등에서 의심을 보이자 A씨는 통화가 끝난 뒤 허위 주식 계약서를 만들어 B씨 시신이 묻혀있는 경작지로 갔다. 이어 시신을 덮은 흙을 제거하고 왼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 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엽기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A씨가 "모두 자백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7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