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물연대 파업 개입해달라"…민주노총, ILO에 요청

10일 오후 ILO에 '개입 요청' 서한 전달

12일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외부에 출하하지 못한 제품이 쌓여 있다. 포스코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제품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6.12 [포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 (끝)12일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외부에 출하하지 못한 제품이 쌓여 있다. 포스코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제품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6.12 [포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에 개입해줄 것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오후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ILO 사무국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파업 시작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하면서도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파업 돌입 후에는 참가자 들을 체포해 ILO 87호·98호 협약에 따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가 ILO 회원국이자 두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ILO 협약 87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98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협약은 올해 4월 20일부터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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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노총은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이므로 화물연대의 파업은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니라거나, 안전운임제에 대한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 중재의 역할만 할 뿐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파업 돌입 전부터 전국의 물류거점 16곳에 60개 중대의 경찰력을 배치하고 파업참가자들을 무분별하게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이 발표한 후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고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노동 현안에 대해 비공식 개입 요청이 오면 해당국 정부에 통보해 ILO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요청한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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