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정국 뇌관 된 '시행령통제법'에…尹 "위헌소지 많다"

"시행령이란 대통령이 정하는 것"

발목 잡는 민주당에 공개 비판

尹, 거부권 내놔도 수정권한 無

野, 법안 강행땐 '식물정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시행령통제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다”며 제동을 걸었다. 절대 과반(170석)으로 입법권을 틀어쥔 민주당이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하자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 해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며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시행령통제법’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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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법률안을 고치지 않고 하위 법적 체계인 시행령만 바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시행령통제법’으로 불린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 등 당정대는 민주당의 이 같은 법안 추진에는 새 정부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 인센티브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물론 임대차 3법 폐기 등은 모두 민주당에 가로막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고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조차도 하지 못하게 법률로 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여당을 이끄는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강력하게 반발하며 여야는 정면충돌하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한 것처럼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 파괴를 서슴지 않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면 헌법 파괴 입법 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과 2016년 각각 시행령 수정 권한 부여, 청문회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연이은 선거 패배로 패색이 짙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예측 또한 나온다. 대통령은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법률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다시 본회의에 오르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이 최종 통과된다. 이때는 대통령의 공포가 없어도 법률은 확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 민주당이 대통령마저도 ‘패싱’하는 입법 독재를 했다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구경우 기자·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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