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립대 재산 수익화 쉬워진다…교육부, 규제 대폭 완화

유휴 교육용 재산→수익용 변경 허가 기준 완화

처분금 용도 확대·유휴 교사시설 입주업종 규제 완화

교육부 전경.교육부 전경.




앞으로 사립대학은 실제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됐다.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돕는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재산 관리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한 사립대학·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개정 내용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입법을 추진한 ‘대학구조개혁법’에도 담겼지만 '사학 먹튀·특혜' 논란으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법 개정 없이도 지침 개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쓰기 위해 법인으로 넘기려면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연구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는 게 지침 개정의 골자다. 다만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학교장 등 구성원이 교비회계 보전을 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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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산은 크게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나뉜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산이다. 교지(땅)·교사(건물)를 비롯한 교육·연구용 토지·건물이 해당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재산이다. 회계상으로는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로 나뉘는데 수익사업 관련은 법인회계에서 따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현재도 사립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충족하면 처분금을 재산 취득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용도를 제한해 왔다.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업종 규제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 유휴 교사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가능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 완화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절차 일부 완화 등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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