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제정 저지 위해 뭉쳤다

14일 범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 열고 연합체 결성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공동 투쟁 결의

의협 등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장이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합체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장이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합체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힘을 모은다.



의협은 14일 용산임시회관에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장이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합체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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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이 참여했다. 기존에 간호법 제정 반대 뜻을 밝혀 온 보건의료단체 10곳 외에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대표하는 3개 단체가 새롭게 동참하며 공동 투쟁 의사를 밝힌 것이다.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세부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간호사의 임금과 근무 환경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심의 테이블에 처음 오른 뒤 올해 2월과 지난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된 끝에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업무 범위는 원안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또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진료의 보조’까지만 포함되고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삭제된 상태다. 현재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 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이들 연합체는 국회와 국민 설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직역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며 간호법 제정안의 추가 입법절차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연합체를 통해 직역 상호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어, 이를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책무가 강력히 발현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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