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총 배팅액이 50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 A씨를 도박공간 개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43명을 형사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행복권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 결과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송파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월 300만원의 사용료를 내면서 전국 243개 게임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행복권은 1인 1회 10만원, 하루 10만원의 구매 한도액이 있으나,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에서는 1회에 200만원, 하루에 상한이 없는 무제한 베팅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지난 8개월간 입금된 총 베팅액은 5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