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한옥의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내·외의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며,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월 12건에 이어 이번에 8건 내외로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