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우상호 “尹정부도 전현희에게 물러나라 연락…정치보복 수사”

“檢, 백운규 장관처럼 처벌할 것이냐”

“사법처리 대상 아닌 제도개선 사항”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것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건을 꺼내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도 (윤석열 정부로부터)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누군지도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똑같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처럼 처벌할 것이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우 위원장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못하게 연락한 것도 물러나라는 소리가 아니냐”면서 “장관급 인사에게 정부 주요회의에 참석하지 마라고 통보한 건 압박이 아니냐. 그럼 이 행위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것을 사법문제로 접근하면 똑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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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압박을 받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다.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윤석열 정부) 본인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을 ‘알박기’라 하거나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 맡겨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것을 수사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땐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상혁 의원에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 번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윗선이 어디까지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보복수사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며 “전통적인 검찰의 수사패턴이다. 과거의 못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권력교체기 임기제 공무원 임기 문제는 제도적 개선사항이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며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 쪽에서 (공공기관장을) 추천하고 함께 일을 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 임기도 종료시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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