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인권센터 "2014년 선임 구타로 숨진 윤 일병, 국가가 배상해야"

김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김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사건 은폐·조작에 관여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국가가 실체를 규명하고 유족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윤 일병 유족은 22일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연천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이듬해 4월 숨졌다.



주범 이 모 병장 등 가해자들은 폭행당한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냉동 음식을 먹다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고 의료진에 진술했다. 이들은 헌병대 조사에서는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부인했다.

관련기사



군검찰은 당시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뒤늦게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했다.

가해자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유족은 2014∼2017년 사인 조작 등에 가담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군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으나, 군검찰은 피의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유족은 2017년 4월 주범 이 병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이 병장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 병장은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강동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