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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면 상병수당 지급… 내달부터 하루 4만 3960원

6곳서 '최저임금 60%' 시범사업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대본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대본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루 4만 3960원을 받게 된다. 1년간 최장 120일 한도 내에서 최저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7월 4일부터 1년 동안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할 상병수당 시범 사업 계획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 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지원금이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보통 건보 재정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단 시범 사업 재원은 전액 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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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이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 기간은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 기간은 14일,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로 적용한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 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상병수당은 대기 기간이 지난 후부터 지급된다.

상병수당이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총 3단계의 시범 사업을 3년간 진행한 후 제도 도입을 확정할 방침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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