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 정부에서 월북 피살 판단, 현 정부가 뒤집다…“월북 의도 발견 못해”





인천해양경찰서가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 피살’로 규정했던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월북 의도가 있었으니 피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전 정부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2020년 9월 21일부터 진행해 온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한 살인 피의사건을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피살 공무원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승선 근무 중 실종되었고 2020년 9월 24일 국방부는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했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해경은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고인의 월북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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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천해경은 입장을 바꿔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그간 수사사항을 종합한 결과 피살 공무원이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해경은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고, 피의자인 북한 군인이 특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조사 또한 사실상 불가능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하여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국제형사 사법공조가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됨에 따라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혀다.

이에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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