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로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94.4%가 만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받은 재택치료자 843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응답자의 93.8%는 '향후 코로나19 같은 급성감염병 치료에 한의진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 중 치료'가 96.2%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확진 후 후유증'은 3.4%, '백신 접종 후유증'은 0.4%로 조사됐다. '지인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라면 한의진료(한약치료)를 추천하겠냐'라는 질문에는 96.4%가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한약치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8%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한의원·한방병원을 통한 비대면 한의진료를 받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95.5%가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설문조사가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과 높은 신뢰도, 만족도를 입증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국가적 차원의 감염질환을 대처할 때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폭증할 당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참여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한의협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의협은 "한의사, 치과의사의 코로나19 RAT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다름없다"며 반대했고, 보건당국 역시 "한의 의료기관에 코로나19 RAT 시행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의계는 지난 4월 "한의사를 RAT에서 배제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및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국민의 건강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의협이 문자로 구글 설문지 링크를 발송해 익명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유효 응답자수는 1839명(응답률 31.6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