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 확진 시 7일 간 격리 해야 하는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격리 의무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집단 중심의 태스크 포스(TF) 팀을 꾸리고 위기대응전문가자문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쳤다. 논의 과정에서 격리 의무 유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재정 부담에도 격리지원금 등은 한 동안 유지될 방침이다.
중대본은 격리 의무를 4주 간 유지하고 앞으로 4주 간격으로 위험성 등을 재평가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날 이 같은 결정 배경으로 재유행 가능성을 꼽았다. 중대본은 “현행 격리의무 7일을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재유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중대본은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유지하는 것과 비교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격리 기간 감축 시 재유행 규모에 대해도 설명했다. 중대본은 “3~5일 격리 시 감소세가 정체될 것”이라며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격리의무유지, 무슨 근거로 됐을까?
중대본은 격리의무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핵심지표란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다.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유사한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조지표로는 △향후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이 꼽힌다.
중대본은 유행 예측 관련 지표에 대해 “격리 의무에서 격리 권고 전환 이후 격리 준수율이 50% 수준에도 향후 2~3개월 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초과사망 관련 지표에 대해선 “초과사망자 수가 과거 3년 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5% 이내로 관리되는 경우”라고 했다. 변이 바이러스와 의료체계 대응 역량에 대해 중대본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4주 이상 ‘낮음’이 지속 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은 해소 됐을까
중대본은 이날 ‘재정 부담과 관련해 지원금 축소 등의 후속 조치도 있을 예정인가’라는 질의에 “격리 의무가 유지 되는 동안 격리에 따른 격리지원금과 생활보조지원금 등은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의 이 같은 언급에도 재정 부담에 따른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 TF의 참여했던 한 위원은 “관계부처에서 지원금 유지에 따른 부담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하라고 압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격리 의무 유지에 따른 비용 추계와 격리 의무 해제 시 재유행 확산에 따른 비용 부담을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 부처 회의에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방대본 관계자는 격리지원금·생활지원금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은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부담이 커져 지원금 규모 등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