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필로폰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운 30대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마약류가 든 우편물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수락, 자신의 전화번호를 우편물 수취지 전화번호로 쓰이도록 했다.
결국 A씨는 마약 밀수 범행을 공모해 2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중순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수입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마약 조직은 운반책과 전달책 등 실행 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