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행령으로 '경찰 통제' 나선 행안부 … "꼼수행정" 비판 확산

법개정 회피·국회 패싱 논란

일부 "위헌 소지 있다" 지적

자문위원회 21일 권고안 발표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제정 등으로 경찰 통제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는 꼼수행정을 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나서는 등 정면승부를 봐야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시행령으로 국회 패싱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9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경찰 통제방안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 권고안에는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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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은 역시 '경찰국'(경찰정책관)을 신설이다. 행안부 자문위원들은 행안부에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인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을 권고하는 게 유력한데 이는 시행령 개정 만으로도 가능하다. 법무부가 최근 조직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이 없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사에 관한 사무 관장'이 명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1991년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소속 치안본부는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탈바꿈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내무부 장관의 사무 가운데 '치안'이 삭제됐다. 또 '경찰법' 제정과 함께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설치됐다.

정부조직법 제34조에도 행안부 장관의 사무로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등 16가지가 열거됐지만 '치안'이나 '경찰'은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행안부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법률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방안을 추진돼야 하지만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할 경우 기존 법률과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시행령이 기존 법률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경훈 기자·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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