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면수업 하자"던 학원 대표, 수강생 10명 성폭행…징역 4년

호흡법, 명상법 등 특강 핑계로 불러내 범행

재판부 "전과 없어도 피해자 10명 상대로 단기간에 범행…중형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대학 편입 관련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10명의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관련기사



최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 편입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 10명을 위협·감금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호흡법, 명상법, 자세 교정 특강 등을 핑계로 “대면 수업을 하자”며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나 사무실로 불러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범행 당시 10대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해도 무려 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을 상대로 이뤄진 성폭행이라는 점에서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진현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