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투자금 300억 미상환' P2P 대표 구속기소

탑펀드 대표, 사기·유사 수신 혐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300억원대 투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은 P2P(개인 간 금융) 업체 '탑펀드' 대표가 사건 발생 1년 8개월 만에 재판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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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사기·유사 수신 혐의로 탑펀드 대표 A씨를 지난 16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께 연 15%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은 뒤 일부를 상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측은 원금을 전액 보장할 것처럼 홍보해 2200여 명에게서 총 1263억원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0월부터 총 346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부 투자자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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