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단독] '반포 원베일리'도 공사비 인상 추진…삼성물산 "10% 이상 더 필요"

자재값 폭등에 인테리어 고급화까지

삼성물산, 이대론 막대한 손실 불가피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의뢰키로

추가 재원 한정된 조합 "총회서 최종 결정"

'제2의 둔촌주공' 되나 주목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사업현장 모습. /분양홈페이지 갈무리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사업현장 모습. /분양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6월 일반 분양 당시 ‘10억 로또’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공사비 인상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최근 철근과 콘크리트는 물론, 각종 건설 마감재 가격이 20~30% 이상 폭등한데다 인테리어 고급화를 결정하며 당초 약속한 공사비로는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간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반포의 핵심 단지에서도 공사비 이슈가 불거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 조합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작업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할 방침을 전달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이 요청한 커뮤니티 고급화를 수용하면서 공사비가 기존 계획보다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돼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고자 할 때 한국부동산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근거로 하지만 무조건 거쳐야 하는 강제적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한 민간 도급계약에서 한 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때문에 검증 대상이 되는 자격도 까다롭다.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 10%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이거나 △공사비 검증 한 차례 완료한 이후 3% 이상 증액하는 경우 등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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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합과 삼성물산은 평(3.3㎡)당 530만원에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공사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역을 모두 확정하지 않고 평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지금은 서울 강남권 공사비는 평당 750만원 전후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삼성물산과 2017년에 체결한 공사계약 내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체결 당시와 현 상황을 비교해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있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의원 의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검증 결과 공사비 증액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조합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비 증액이 조합원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조합이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보류지 매각과 상가 분양에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삼성물산의 강력한 요청으로 공사비 검증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시작됐다”며 “우리 조합은 과거 세부내역 없이 평단가 계약을 맺었기에 정확한 공사비 검증을 위해서는 공사 범위와 자재 품질, 간접비 요율 등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 사업은 내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골조 공정률 68%, 전체 공정률 44% 수준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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