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조달청 간부들, 접대 등 혐의로 재판행…검찰 인지수사가 잡았다

입찰업체서 수차례 술·골프 접대

수년간 억대 금품 수수 혐의도 기소

당초 입찰비리 고발 사건 수사였지만

검찰, 추가 범죄 정황 확인하고 인지수사





현직 조달청 간부들이 입찰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조달청 입찰비리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또 다른 범죄 관련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20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조달청 간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건설업체 B사 임원 C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6일 기소했다. 또 조달청 간부 D씨는 부정청탁및금품 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B사 임원 2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C씨로부터 수차례 술·골프 접대를 받는 등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제3자에게 2017~2021년 동안 4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B사는 임원 2명은 2015~2019년 동안 약 3억3000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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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지방조달청장 시절 조달청이 발주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으면서 각종 편의를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A씨가 힘을 써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는 관련 입장을 묻는 서울경제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D씨도 거액을 수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 등에 대한 수사는 한 시민단체가 2019년 9월 조달청 관계자들을 업무상배임, 입찰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후속 수사를 통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당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관련 감사를 벌여 조달청이 해당 공사의 입찰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써낸 B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462억원 상당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찰 과정에 관여한 조달청 담당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맡게 된 대전둔산경찰서는 2020년 2월 조달청 담당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검은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조달청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사건을 인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입찰비리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조달청과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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