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수기서 ‘니켈’ 검출 사실 숨겨온 코웨이…대법, 배상 책임 인정

정수기 계약자 78명에게 100만원씩 배상

“마실 물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





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은폐한 코웨이에 소비자들에게 1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았다. 이후 자체 조사를 벌여 정수기 내부 얼음을 냉각하는 부품인 증발기의 니켈 도금이 떨어져 물에 섞여 들어간다는 제조상 결함을 확인했다.



코웨이는 이런 사실을 숨겨오다가 1년 뒤인 2016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얼음정수기를 사용한 고객들에게 사용료 전액 환불 등의 조치에 나섰다.

A씨 등 소비자 298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니켈이 검출된 얼음정수기와 관련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1, 2심 재판부는 코웨이가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릴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00만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다만, 정수기 매매·대여 계약을 직접 맺은 소비자 78명을 제외한 가족 등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실 물에 관해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해 그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 당사자가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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